선거법위반행위 신고·제보센터 운영 안내

by sapporo posted Dec 16, 2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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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선거법위반행위 신고·제보센터를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신고·제보를 바랍니다.

 

운영기간 : 선거종료시(2016. 4. 13.)까지

장 소 :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Tel 011-218-0288)

신고·제보대상

   ○ 선거와 관련한 금품·향응 제공행위

   ○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등 배부행위

   ○ 기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·금지하는 선거운동행위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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