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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회칙이 개정되었으므로, 이를 알립니다.

 

개정된 회칙 보러가기 : http://hokkaidokorea.org/rule

 


 

2017년도 정기총회 회칙 개정안



 

 

2017년도 북해도대학 한국인유학생회

2017년 12월 15일



 

제2장 본 회의 구성

제4조 (회원)

 

(현)
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
정회원은 북해도대학에 적을 둔 한국인 유학생으로 한다.

준회원은 북해도대학 학술연구기관에 적을 둔 연구원으로 한다.

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, 본 회를 적극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 

(개)

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,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

준회원은 북해도대학, 혹은 북해도대학 학술연구기관에 적을 둔 한국인 유학생으로 한다.

정회원은 준회원 중,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자로, 그 뜻을 본 회 임원에게 전달, 허가받은 자로 한다.

명예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, 본 회를 적극 지지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다.

 

통과 / 반대

 


 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 

(현)

정회원은 본 회의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칙준수와 회비부담의 의무를 갖는다.
명예회원은 집회의 참석 및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, 그 외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.

 

(개)

정회원은 본 회의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회칙준수와 총회참석의 의무를 갖는다. 총회 참석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, 정회원은 그 의사를 위임장으로 대신한다.
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집회의 참석권 및 발언권을 가지나, 그 외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.

 

통과 / 반대

 


 

제3장 임원의 구성

제 7조 (임원의 구성)

 

(현)

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, 부회장 1인, 각 지부장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 

(개)

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, 회계총무 1인, 필요에 따라 부회장, 각 지부장과 집행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 

통과 / 반대

 


 

제 8조 (임원)

 

(현)

본 회의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부회장 및 집행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각 지부의 지부장은 각 지부 내에서 선출한다.

 

(개)

본 회의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회계총무, 부회장 및 집행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전, 현 본 회 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각 지부의 지부장은 각 지부 내 정회원의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.

 

통과 / 반대

 


 

제10조 (임무)

 

(현)
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 

  • 회장은 회무를 총괄 처리하고, 본회를 대표한다.
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  • 지부장은 본회와 지부간의 교류, 업무연락을 행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지부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.

  • 집행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지부장은 집행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 

(개)

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
 

  • 회장은 회무를 총괄 처리하고, 본회를 대표한다.

  • 회계총무는 본 회의 회계를 담당한다. 단, 회계총무는 부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.
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  • 지부장은 본회와 지부간의 교류, 업무연락을 행하며, 회장의 명을 받아 지부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.

  • 집행위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단, 지부장은 집행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 

통과 / 반대

 


 






















 

위 회칙개정안이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의되었으며,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합니다.


 

회장 (부재)

부회장 한나누미 (인)





 

2017년도 북해도대학 한국인유학생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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