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․공포 안내
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․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․공포(2012.10.2 제11485호)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□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신청․신고 가능
○ 전자우편 우소 : jsj0408@korea.kr
○ 신고․신청 방법
- 신고․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한 후 붙임 서류(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여권사본, 재외선거인은 여권사본 및 외국인등록증)와 함께 스캔 또는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위의 전자우편 주소로 송부
- 전자우편으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투표소 운영기간(2012.12.5~2012.12.10)중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(외국인등록증 등)을 지참하여야 함
- 전자우편으로 신고․신청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고서만 할 수 있음
□ 재외선거인의 순회등록 및 가족 대리등록 가능
○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순회접수 가능
○ 재외선거인의 가족(본인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․비속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자)이 대리 등록 가능(대리 등록 신청자는 여권사본 제출)
【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․신고 방법 허용 여부】
등록신청 및 신고방법 국외부재자신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 접수 O O 가족 대리 O O 전자 우편 O O 우 편 O X
